[마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X 알리바바닷컴] 2024년 충북 알리바바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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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024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4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 충북지원사업
ㅇ지원기간 : Alibaba.com(알리바바닷컴) 기업인증일로부터 1년
ㅇ지원방식 : 알리바바닷컴 등록 및 계정운영이 어려운 수출 초보기업에                  입점 및 계정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도내 소재 중소기업 20개사
ㅇ지원품목 : 소비재 종합품목
ㅇ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충북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업체 주제품의 시장성 평가(B2B 마케팅 적정성) 유망기업
  -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업체 등


지원내용

ㅇ알리바바 B2B 온라인 플랫폼 입점(골드서플라이어 스탠다드형) 지원
ㅇ계정 내 스토어 구축 및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기업당 20건) 지원
ㅇ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집체교육 등 계정운영 지원
ㅇ기업당 총 사업비의 약 60% 지원(입점비3,999$의 60% 정도) *기업부담 약40%
    -환율에 따라 한화 지원금액은 소폭 변동 가능


지원금액

입점비(3,271천원) + 계정지원비(720천원) 천원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시책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참가기업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해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