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2021 알리바바 온라인 B2B 플랫폼 입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지원
❍ 온라인 플랫폼 : Alibaba.com
❍ 지원규모 : 도내 소재 중소기업 17개사 정도
❍ 지원기간 : Alibaba.com(알리바바닷컴) 기업인증일로부터 1년
❍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충북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업체 주제품의 시장성 평가(B2B 마케팅 적정성) 유망기업
-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카탈로그 보유업체 등
※ 선정 된 이후에, 결제된 건에 한해 지원함
❍ 지원내용 : 알리바바닷컴 등록 입점 및 계정운영비 지원
- 알리바바 B2B 온라인 플랫폼 입점(골드서플라이어 스탠다드형) 지원
- 계정 내 스토어 구축 및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기업당 20건) 지원
-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집체교육 등 계정운영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총 사업비의 약 80% 지원(업체당 4,160천원 지원)
구 분 | 기업당 총사업비 | 도비 지원금(약 80%) | 기업 자부담(약 20%) |
계 | 5,200천원 | 4,160천원 | 1,040천원 |
입점비 (3,499$) | 4,000천원 | 3,200천원 | 800천원 |
계정운영비 (VAT제외) | 1,200천원 | 960천원 | 240천원 |
※ 알리바바닷컴 골드 서플라이어 스탠다드형 입점비(연회비) 3,499$의 약 80%인 3,200천원만 도비지원하며 그 외 3,200천원을 초과하는 자부담액 및 환율 차액은 참가기업이 부담
※ 계정운영비의 80%인 960천원은 도비지원, 차액 및 부가가치세 참가기업 부담
❍ 지원시기
- 입점비는 Alibaba.com 유료회원 가입 및 결재시 기업이 선결재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선정기업의 계정 내 스토어구축 후 입점 지원금 3,200천원을 환급함
- 계정운영비는 기업이 파트너사에 먼저 납부(구체적 납부기일은 수행사와 협의)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기업에게 계정운영 지원금 960천원을 환급함
❍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26(월)
❍ 신청방법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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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입점비 전액 및 운영비 자부담분 납부 (기업→알리바바닷컴, 수행사) | |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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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계정운영비 납부 (기업→수행사) | | | 8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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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계정운영 지원금 환급 (진흥원→기업) |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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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선정설차 : 신청 기업 대상 서면심사(선정기준표) 추진
❍ 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임현정 과장 043)230-9741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 민원야기,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등 기업운영의 부적격 사항 조회 시 차순위자로 선정함
❍ 정해진 기한 내 입점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스토어 구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자동 탈락, 차순위 업체를 선정‧지원함
❍ 아래의 사항 해당 시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 불참한 경우
-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 직접판매 미허용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실적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성과를 저해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 태만 및 국위 손상 행위 등으로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021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B2B) 입점 충북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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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유명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2021 알리바바 온라인 B2B 플랫폼 입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B2B) 입점지원
❍ 온라인 플랫폼 : Alibaba.com
❍ 지원규모 : 도내 소재 중소기업 17개사 정도
❍ 지원기간 : Alibaba.com(알리바바닷컴) 기업인증일로부터 1년
❍ 신청자격
- 본사 또는 공장이 충북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업체 주제품의 시장성 평가(B2B 마케팅 적정성) 유망기업
-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카탈로그 보유업체 등
※ 선정 된 이후에, 결제된 건에 한해 지원함
❍ 지원내용 : 알리바바닷컴 등록 입점 및 계정운영비 지원
- 알리바바 B2B 온라인 플랫폼 입점(골드서플라이어 스탠다드형) 지원
- 계정 내 스토어 구축 및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기업당 20건) 지원
-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집체교육 등 계정운영 지원
II
지원개요
❍ 지원금액 : 기업당 총 사업비의 약 80% 지원(업체당 4,160천원 지원)
구 분
기업당 총사업비
도비 지원금(약 80%)
기업 자부담(약 20%)
계
5,200천원
4,160천원
1,040천원
입점비
(3,499$)
4,000천원
3,200천원
800천원
계정운영비
(VAT제외)
1,200천원
960천원
240천원
※ 알리바바닷컴 골드 서플라이어 스탠다드형 입점비(연회비) 3,499$의 약 80%인 3,200천원만 도비지원하며 그 외 3,200천원을 초과하는 자부담액 및 환율 차액은 참가기업이 부담
※ 계정운영비의 80%인 960천원은 도비지원, 차액 및 부가가치세 참가기업 부담
❍ 지원시기
- 입점비는 Alibaba.com 유료회원 가입 및 결재시 기업이 선결재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선정기업의 계정 내 스토어구축 후 입점 지원금 3,200천원을 환급함
- 계정운영비는 기업이 파트너사에 먼저 납부(구체적 납부기일은 수행사와 협의)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기업에게 계정운영 지원금 960천원을 환급함
III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7. 5(월) ∼ 7. 26(월)
❍ 신청방법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IV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 추진절차
01
사업공고
7월
>>
02
평가 및 결과 통보
(진흥원→기업)
7월
>>
03
입점비 전액 및 운영비 자부담분 납부
(기업→알리바바닷컴, 수행사)
8월
>>
04
스토어 구축
(수행사→기업)
8월
>>
05
입점지원금 환급
(진흥원→기업)
8월
>>
06
계정운영 지원
(수행사→기업)
8월~
>>
07
계정운영비 납부
(기업→수행사)
8월/11월
>>
08
계정운영 지원금 환급
(진흥원→기업)
12월
❍ 선정방법
- 선정설차 : 신청 기업 대상 서면심사(선정기준표) 추진
❍ 결과발표 : 최종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 문 의 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임현정 과장 043)230-9741
V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
❍ 민원야기, 임금체불, 사회적 물의 등 기업운영의 부적격 사항 조회 시 차순위자로 선정함
❍ 정해진 기한 내 입점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스토어 구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자동 탈락, 차순위 업체를 선정‧지원함
❍ 아래의 사항 해당 시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 불참한 경우
-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 직접판매 미허용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실적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성과를 저해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 태만 및 국위 손상 행위 등으로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021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B2B) 입점 충북지원사업
위 링크를 누르면 공고문 링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