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7/30(금)18시>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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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42호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_산업부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강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1. 8. 9 ~ 2022. 1. 31 (약 6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선정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6. 세부 모집요강에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1년 중견기업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요약

구분세부사업지원대상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보조율

통합형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수출유망 강소·중견기업

* 중견유예기업 및 월드클래스300 또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포함

최대 10,000만원30%~70% 

* 중견유예기업 : 중소기업 관련 법규에 따라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이 유지되는 기업

* 6.“세부 모집 요강” 내용 참고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21. 7. 12(월) ~ 30(금) 18시' 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사업개시)


바우처 발급
마케팅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운영

기관 협약 체결 

협약금액內

바우처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진행

’21.7.12~ ’21.7.30


‘21.8.2~8월초
‘21.8.2~8월초
‘21.8월초
~‘22.1.31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예정)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 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시 5점 감점

15% 이하 : 제재 없음

◈ ‘21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

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4.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지원유형)전화번호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KOTRA 강소중견기업팀

(사업문의) 02-3460-7251/7238

(사업신청) 02-3460-7237/7236/7241

시스템 이용 관련KOTRA 수출바우처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정 의내 용(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통번역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디자인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 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발생 비용 제외)

□ 사업 내용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타요건

◦ 지원대상: 강소·중견기업및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월드클래스/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졸업기업(Post-중견글로벌)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우대조건

[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우대 대상 기업 ]

①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지정산업
지정시기
전북 군산시
자동차
‘18년 4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조선업
‘18년 5월

② 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증빙 가능 기업

③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④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⑤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기업

⑥ 정부 정책사업(U-Turn, 개성공단) 관계기업

⑦ ATC 선정기업

⑧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⑩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기업

⑪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기업

⑫ 혁신조달기업 선정기업

□ 지원사항 세부내역(지원규모 및 국고 지원 한도)

◦ 선정규모 : “중견글로벌” 및 “Post중견 글로벌” Track 참가 20개사 내외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 동 사업 최초참가 기업의 경우, 본사업의 취지에 따라

“Pre중견” 단계으로 자동 배정, “Pre중견” Track 별도 선정은 없음.

◦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3,000만원∼5,000만원 한도(보조율 30~70%)

◦ 세부지원 내용

구분
중견 글로벌
Post 중견 글로벌
지원대상

 중견기업(중견유예 포함)

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플러스선정기업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 최대 3년

바우처 발급

최대 6,500만원(중소)

최대 10,000만원(중견)

최대 10,000만원
국고지원 한도(보조율)

최대 4,550만원(70%)(중소)

최대 5,000만원(50%)(중견)

최대 3,000만원(30%)

※ 월클300 또는 월클플러스 선정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 ①강소중견기업팀 참가 이력이 없고 최초 참가시 Pre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5천만원, 국고지원 50%), ②사업 갱신기업은 중견글로벌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

※ 중견유예기업 : 중견글로벌 트랙(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용어정의 ]

ㅇ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ㅇ중견유예기업 :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유지 기업

□ 신청 시 주의사항

◦ ’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전제로 해외전시회참가, 현지 행사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계획 지양

◦ 불가피하게 취소·연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취소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 영문홈페이지 개발, 광고, 웨비나(Webinar) 등

◦ (중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이 동사업의 목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의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신청서 평가

□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신청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희망 마케팅 목표시장 기입 양식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
필수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년)
필수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7~’19년, 귀속·지급연월 당해 연도 12월)

필수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필수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ww.kita.net)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실적 증명서(‘18∼’20년)

필수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ww.kita.net)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간접수출실적증명원(‘18~’20년)
선택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기 타
선택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주요 심사 기준

심사기준

·(계량)최근 3년간 (‘18~’20) 매출액, 고용인원 등

·(비계량)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계량)사업신청서 기반 서류 심사

·(비계량)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유선/방문을 통한 실사 심사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사업내용) 조명경 과장 02-3460-7251, mkcho@kotra.or.kr

박혜윤 대리 02-3460-7238, hypark@kotra.or.kr

◦ (사업신청) 김송이 대리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대리 02-3460-7236, moonkj@kotra.or.kr

이수연 대리 02-3460-7241, soo123@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