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42호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_산업부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강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1. 8. 9 ~ 2022. 1. 31 (약 6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선정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6. 세부 모집요강에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1년 중견기업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요약
구분 | 세부사업 | 지원대상 |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 국고보조율 |
---|
통합형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수출유망 강소·중견기업 * 중견유예기업 및 월드클래스300 또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포함 | 최대 10,000만원 | 30%~70% |
* 중견유예기업 : 중소기업 관련 법규에 따라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이 유지되는 기업
* 6.“세부 모집 요강” 내용 참고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21. 7. 12(월) ~ 30(금) 18시' 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신청‧접수 |
| 평가‧선발 |
| 협약체결 (사업개시) |
| 바우처 발급 |
| 마케팅 |
---|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 ➡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 | 선정기업-운영 기관 협약 체결 | ➡ | 협약금액內 바우처 발급 | ➡ | 수출마케팅 사업진행 |
’21.7.12~ ’21.7.30 |
| ‘21.8.2~8월초 |
| ‘21.8.2~8월초 |
| ‘21.8월초 |
| ~‘22.1.31 |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예정)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 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시 5점 감점
15% 이하 : 제재 없음
◈ ‘21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
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4. 문의처
구분 | 담당부서(지원유형) | 전화번호 |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사업문의) 02-3460-7251/7238 (사업신청) 02-3460-7237/7236/7241 |
시스템 이용 관련 | KOTRA 수출바우처팀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대분류 | 정 의 | 내 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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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
통번역
|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
역량강화
| 교육 수출역량강화 교육 제공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해외영업지원 해외영업 관련 행사 기획, 수행 및 참여
|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
디자인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
홍보동영상
|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해외규격 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국제운송
|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보험, 해외운송 지원 서비스(국내 발생 비용 제외)
|
□ 사업 내용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타요건
◦ 지원대상: 강소·중견기업및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월드클래스/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졸업기업(Post-중견글로벌)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우대조건
[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우대 대상 기업 ]
①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지정지역
| 지정산업
| 지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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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 자동차
| ‘18년 4월
|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시 동구
| 조선업
| ‘18년 5월
|
② 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증빙 가능 기업
③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④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⑤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기업
⑥ 정부 정책사업(U-Turn, 개성공단) 관계기업
⑦ ATC 선정기업
⑧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⑩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기업
⑪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기업
⑫ 혁신조달기업 선정기업
□ 지원사항 세부내역(지원규모 및 국고 지원 한도)
◦ 선정규모 : “중견글로벌” 및 “Post중견 글로벌” Track 참가 20개사 내외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 동 사업 최초참가 기업의 경우, 본사업의 취지에 따라
“Pre중견” 단계으로 자동 배정, “Pre중견” Track 별도 선정은 없음.
◦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3,000만원∼5,000만원 한도(보조율 30~70%)
◦ 세부지원 내용
구분
| 중견 글로벌
| Post 중견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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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견기업(중견유예 포함)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플러스선정기업 |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최대 3년
|
바우처 발급 | 최대 6,500만원(중소) 최대 10,000만원(중견) | 최대 10,000만원
|
국고지원 한도(보조율)
| 최대 4,550만원(70%)(중소) 최대 5,000만원(50%)(중견) | 최대 3,000만원(30%)
|
※ 월클300 또는 월클플러스 선정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 ①강소중견기업팀 참가 이력이 없고 최초 참가시 Pre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5천만원, 국고지원 50%), ②사업 갱신기업은 중견글로벌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
※ 중견유예기업 : 중견글로벌 트랙(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용어정의 ]
ㅇ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ㅇ중견유예기업 :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유지 기업
□ 신청 시 주의사항
◦ ’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전제로 해외전시회참가, 현지 행사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계획 지양
◦ 불가피하게 취소·연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취소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 영문홈페이지 개발, 광고, 웨비나(Webinar) 등
◦ (중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이 동사업의 목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의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신청서 평가
□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명
| 구분
| 발급방법
|
---|
사업신청서
|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
희망 마케팅 목표시장 기입 양식
|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
사업자 등록증명
| 필수
|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18~’20년)
| 필수 |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7~’19년, 귀속·지급연월 당해 연도 12월) | 필수
|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
수출실적증명원(‘18~’20년)
| 필수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ww.kita.net)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실적 증명서(‘18∼’20년) | 필수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www.kita.net)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간접수출실적증명원(‘18~’20년)
| 선택 | Utrade Hub(www.ktnet.com) 확인서 발급
|
기 타
| 선택
| 우대조건(가점)별 관련 증빙 확보, 제출
|
□ 주요 심사 기준
심사기준
·(계량)최근 3년간 (‘18~’20) 매출액, 고용인원 등
·(비계량)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계량)사업신청서 기반 서류 심사
·(비계량)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유선/방문을 통한 실사 심사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사업내용) 조명경 과장 02-3460-7251, mkcho@kotra.or.kr
박혜윤 대리 02-3460-7238, hypark@kotra.or.kr
◦ (사업신청) 김송이 대리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대리 02-3460-7236, moonkj@kotra.or.kr
이수연 대리 02-3460-7241, soo123@kotra.or.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42호
20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합형_산업부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통합형_산업부)「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 강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1. 8. 9 ~ 2022. 1. 31 (약 6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통합형 바우처) 선정된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상세 서비스 확인 가능
[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➊국고+➋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➌바우처
(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➍➎이용한 후 ➏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타 6. 세부 모집요강에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1년 중견기업글로벌 지원사업 추가모집 요약
(국고+자비부담)
통합형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수출유망 강소·중견기업
* 중견유예기업 및 월드클래스300 또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선정기업 포함
* 중견유예기업 : 중소기업 관련 법규에 따라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이 유지되는 기업
* 6.“세부 모집 요강” 내용 참고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21. 7. 12(월) ~ 30(금) 18시' 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신청시 구비서류) 참조
□ 진행절차
협약체결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www.수출바우처.com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선정기업-운영
기관 협약 체결
협약금액內
바우처 발급
수출마케팅
사업진행
’21.7.12~ ’21.7.30
* 추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16조(바우처 졸업제)에 근거, 각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이 제한됨(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예정)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바우처 잔액 제재
30% 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시 5점 감점
15% 이하 : 제재 없음
◈ ‘21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자격 상실
◈ 전년도 사업 참여 시 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바우처 잔액을 반납한 기업도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선정에 불이익이 있음
* 소진율에 따른 불이익 적용은 관리지침 제28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을 따름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우처사업(aT)은 중복 선정 불가
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컨설팅)은 중복 선정 가능
◈ 사업 개시 1개월 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자비분담금 미납 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 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他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이를 수출바우처로 중복 신청
◈ 기업 우대사항은 ‘6. 세부사업별 모집요강’의 우대조건 참고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 될 수 있음
4. 문의처
(사업문의) 02-3460-7251/7238
(사업신청) 02-3460-7237/7236/7241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5. 바우처 서비스 메뉴
◦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6,000여개 서비스 등록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컨설팅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관련 유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및 통번역 분야 유사 서비스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회화 및 기타 수출역량 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대행 등
해당분야 전문 서비스
현지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및 특허/지재권/시험분야
유사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무역·현지진출 필요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계약서, 통관/선적서류, 결제서류,
FTA원산지서류 작성 지원 및 유사 서비스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및 홍보/광고 분야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및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유사 서비스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기획, 수행 및 참여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시연회 및
해외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분야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컨설팅
회계감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발생
클레임 해결 지원, 해외법인 설립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종이/전자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앱,
해외온라인몰 페이지, 제품디자인, CI·BI 개발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해외인증 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인증 취득 및 해외규격인증 관련 유사 서비스
□ 사업 내용
◦ 기업 상황 및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마케팅사업 전개
◦ 이를 위해, 참가기업-수출전문위원(KOTRA본사)-무역관(KOTRA해외) 등 3각 지원체계를 통해 타겟 해외시장을 설정하고 동 시장에서 수행할 해외마케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계획(로드맵) 수립·추진을 지원
□ 지원대상 및 기타요건
◦ 지원대상: 강소·중견기업및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월드클래스/월드클래스플러스), 중견글로벌 지원사업 졸업기업(Post-중견글로벌)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우대조건
[ 중견글로벌 지원 사업 우대 대상 기업 ]
①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재, 지정산업 관계기업
② 일본 수출규제 대상기업
* 일본의 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조달내역(공고일 기준 2년 內) 증빙 가능 기업
③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④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⑤ KDB Global Challengers 200 선정 기업
⑥ 정부 정책사업(U-Turn, 개성공단) 관계기업
⑦ ATC 선정기업
⑧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⑨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⑩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기업
⑪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기업
⑫ 혁신조달기업 선정기업
□ 지원사항 세부내역(지원규모 및 국고 지원 한도)
◦ 선정규모 : “중견글로벌” 및 “Post중견 글로벌” Track 참가 20개사 내외
*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중 동 사업 최초참가 기업의 경우, 본사업의 취지에 따라
“Pre중견” 단계으로 자동 배정, “Pre중견” Track 별도 선정은 없음.
◦ 지원한도(국고) : 기업당 3,000만원∼5,000만원 한도(보조율 30~70%)
◦ 세부지원 내용
중견기업(중견유예 포함)
월드클래스300/
월드클래스플러스선정기업
바우처 발급
최대 6,500만원(중소)
최대 10,000만원(중견)
최대 4,550만원(70%)(중소)
최대 5,000만원(50%)(중견)
※ 월클300 또는 월클플러스 선정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 ①강소중견기업팀 참가 이력이 없고 최초 참가시 Pre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5천만원, 국고지원 50%), ②사업 갱신기업은 중견글로벌단계 신청으로 자동배정(바우처 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
※ 중견유예기업 : 중견글로벌 트랙(최대 6.5천만원,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
※ 100% 도·소매업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바우처 발급액은 유형별 발급 가능한 최대수준이며, 상한선 내에서 협약액 선택 가능
[ 용어정의 ]
ㅇ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보유기업
ㅇ중견유예기업 : 붙임1의 매출액 이상이면서 중소기업 자격유지 기업
□ 신청 시 주의사항
◦ ’21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전제로 해외전시회참가, 현지 행사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계획 지양
◦ 불가피하게 취소·연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계획서에 포함할 경우, 취소에 대비한 대체사업* 계획도 반드시 포함
*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 영문홈페이지 개발, 광고, 웨비나(Webinar) 등
◦ (중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이 동사업의 목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의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신청서 평가
□ 신청 시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7~’19년, 귀속·지급연월 당해 연도 12월)
국세청(www.hometax.go.kr)
민원증명 서비스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수출실적 증명서(‘18∼’20년)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주요 심사 기준
심사기준
·(계량)최근 3년간 (‘18~’20) 매출액, 고용인원 등
·(비계량)해외 진출 역량, 수출바우처 이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
심사방법
·(계량)사업신청서 기반 서류 심사
·(비계량)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유선/방문을 통한 실사 심사
□ 문의처 : KOTRA 강소중견기업팀
◦ (사업내용) 조명경 과장 02-3460-7251, mkcho@kotra.or.kr
박혜윤 대리 02-3460-7238, hypark@kotra.or.kr
◦ (사업신청) 김송이 대리 02-3460-7237, bwv1065@kotra.or.kr
문경진 대리 02-3460-7236, moonkj@kotra.or.kr
이수연 대리 02-3460-7241, soo123@kotra.or.kr